KBS 시사제작국은 6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은 7일 밤 10시 25분에 방송된다.
앞서 KBS는 사전심의를 통해 8월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에 방송보류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당시 KBS 심의실은 제작진에게 "사건이 1심만 판결이 끝났고,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사건이기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 따라 방송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추적60분' 제작진 뿐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등도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방송 연기는 KBS 시사제작국장이 8월 29일 제작진에게 갑작스럽게 제안했다"며 "통합진보당 사태로 국정원이 예민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 방송은 통진당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