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시 금품 챙긴 노조 간부

3년여 동안 2600여만원 챙겨… 돈 건넨 기사들 처벌은 검토 중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버스회사 노조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버스회사 노조 사무국장 A(57)씨 등 노조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S 버스회사에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15명에게 총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공식 채용 없이 소개를 받아 채용되는 점을 노려 채용에 필요한 노조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대가로 한 사람당 100~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돈을 준 기사들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금품을 윗선에 상납하거나 다른 기사에게도 돈을 받았는지 등을 더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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