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 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면서 엄중 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경찰서장에게 늦게 보고하고 언론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 등을 허위로 답변해 조작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
조 씨는 '오원춘 사건' 당일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대응에 허술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