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 '묵묵부답' 걱정 없다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어려움 없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일요일인 8일에도 조사를 받는 등 국정원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묵비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까지 수사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계속되더라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이미 구속한 4명과 6일 소환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왼쪽부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대부분 출근,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접견과 서신, 전화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저녁 구치소에 '피의자 이석기에 대한 접견, 서신, 전화, 인터넷을 금지한다'는 지휘를 내려보냈다.

다만 '접견은 변호인과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91조 등에 따라 수사상 필요할 경우 일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서신 왕래나 접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했다"고 말했다.

91조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이 변호인단 외 타인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직계 가족이 한국에 남아있어 옥바라지를 해 줄 사람이 없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검찰 측에 가족 대신 접견을 해 줄 사람을 허용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측은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이 의원이 수용된 독방에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등 불법·반인권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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