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의 수장 맞죠?" 국정원, 이석기 자백받기에 초점

이석기 의원 사흘째 진술거부권…김재연·김미희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댓글 물타기용 수사와 체포 당시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RO 조직의 실체와 이 의원과의 연관성, 내란음모를 모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사흘째 이어진 조사에서 국정원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 의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도 추진중이다.

여적죄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된다.

그러나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이자 공안당국이 여적죄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고 국정원의 출구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통진당 측은 오후 3시쯤 이 의원에 대한 공안당국의 여적죄 적용에 대해 논평을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통진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만간 소화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RO 회합장소와 일시를 확인해 모임 장소에 드나든 조직원들 80여명의 신분을 파악했으며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도 함께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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