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혜자 60대 이상 33%…전년比 21%↑

예년보다 20일 앞당겨 9일 세대당 최대 200만원 지급

(자료사진)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60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0대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9일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예년보다 20일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 가운데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천 세대에 대해 세대당 최대 200만원씩 모두 5천 480억원을 지급한다. 소명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8천 세대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12.5%에서 32.9%로 2.5배 급증해 비중이 가장 커졌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추가돼 14만1천 세대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60대 이상 노년층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이다.

40대 30.3%, 40대 미만 19.5%의 순이었으며 50대가 17.3%로 가장 낮았다.

전체 지급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 7천 세대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줄었다.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자녀 수급자가 증가한 반면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수급자 가운데 무자녀 세대는 31.6%였으나 올해는 44.7%로 13.1%포인트 증가했지만 세대 당 평균수급액은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는 71만원으로 11만원 감소했다. 지급제외 금액도 지난해 1,335억원에서 올해는 1,669억원으로 334억 원 줄었다.

무주택 세대가 75.8%, 일용근로자 세대 64.1%였으며,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였다.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4%로 가장 적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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