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4ℓ 억지로 먹이고, 자위행위 강요" 소년원 20대 징역형

교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년원에서 한 원생이 게임 벌칙으로 동료 원생에게 억지로 물 4리터를 먹이고 자위행위까지 강요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소년원에서 게임 벌칙으로 동료 원생에게 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소년원에서 수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A(20) 씨에게 벌칙으로 '물을 안 마시면 밤에 밤을 못자게 하겠다'고 협박해 2ℓ 물통 2통을 마시게 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생활실에서 동료원생에게 CCTV를 가리게 한 뒤 이종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며 A 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에게 "자위 행위를 하지 않고 자면 아침에 죽여 버린다. 물먹을 준비해라"고 협박을 해 2월 14일부터 8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매일 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다.

신 판사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중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 특수강도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