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통령 친척이야" 박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친인척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기업 인수와 부동산 투자유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인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합병을 해 주겠다며 모두 4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김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 오자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모두 10건의 사기, 횡령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관련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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