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부두목 법조브로커로 변신…또다시 철창행

檢, 법조브로커 3명 인지해 구속기소

수사기관이나 법조계 인맥을 들먹이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나서 돈을 챙긴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부터 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모(57)씨와 필로폰 매수 사범 김모(41)씨, 건설시행업자 주모(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대가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보다 2개월 앞선 9월에는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A씨를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강씨는 1978년 11월 조양은과 함께 '양은이파'를 결성한 인물이다. 이탈 조직원과 경쟁세력인 '서방파' 조직원을 습격하거나 1980년 양은이파 방계조직인 '순천시민파' 부두목의 '반란'을 제압하는 등 '어둠의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81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원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고 그 후에도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 브로커인 김씨는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B씨에게 실형 선고를 막아주겠다며 3천2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평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으며 B씨에게도 '아버지 제자가 서울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니 힘을 써보겠다'라고 안심시켰다.

김씨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B씨를 법원 부근까지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부장판사에게 실제 로비를 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적발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건설 시행업을 하는 주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던 4명에게 '원하는 대로 5분 만에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면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문 브로커인 주씨는 자신이 이들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 한 명이 운영하던 학원의 고문 명함까지 들고 다녔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찰관들과 만나는 자리에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뿐 아니라 거물급 조직폭력배와 마약 밀수 사범에 이르기까지 법조비리 사범의 외연이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한 채 금전적 피해만 당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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