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복도서 자위행위' 교사 항소심 실형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9일 교내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시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린 뒤, 교내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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