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이며,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9일부터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사람은 9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도 어려우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해도 된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되는 것.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해 스마트폰․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