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래 끌어오던 미납 추징금을 순순히 납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만 그렇다고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납부 약속만 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자녀들과 인척들을 처벌하는 형사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립없이 납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압박과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본인과 가족들의 심경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와 뇌물죄 수사를 총 지휘했다.
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을 계기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사면을 하든가 또는 형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있을 경우라도 추징금은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선납한 다음에 사면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