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나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임기 중 관련 범죄로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또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한표, 김희정,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이우현, 이채익, 조해진, 홍지만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