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서 담배피면 내년부터 과태료 10만원

금연거리 지정, 13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거리인 인사동길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인사동길 690m 구간이다.

종로구는 올 연말까지 주민 홍보와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사동길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인사동길은 유동 인구가 평일에는 3만~5만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관광거리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현재 종로구 내 23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앞으로 대로변의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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