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인사동길 690m 구간이다.
종로구는 올 연말까지 주민 홍보와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사동길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인사동길은 유동 인구가 평일에는 3만~5만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관광거리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현재 종로구 내 23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앞으로 대로변의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