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압류된 약 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꾸린 뒤 장남인 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건물과 조카인 이재홍 씨가 소유했다 현재 매각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차남 재용 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울 이태원 빌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 부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 이순자 여사 소유의 30억대 연금보험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약 900억원을 압류했고, 재국 씨 측에서 압수한 미술품 554점은 조만간 압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연희동 사저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 씨의 부인 이윤혜씨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도 책임재산으로 확보했다.
재만 씨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내놓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1703억원 상당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압류된 30억 원 규모의 이순자 여사 연금보험은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검찰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진 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절차 및 집행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집행금액을 최대할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재산을 통해 미납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해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 가지 정상을 형사절차상 참작사유 등으로 감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까지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간 끌어온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