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속 공무원에게 추석 '청렴주의보' 발령

미래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추석을 맞아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거나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 청렴 위해요소를 공문이나 내부포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전에 당부하는 자체 반부패 제도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직무관련자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책임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본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추석명절 취약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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