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씨는 중국 당국이 폭력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자 지난 2011년 5월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중국 공안은 L 씨가 한국으로 도피하자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L 씨가 흑사회 두목의 후계자급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L 씨는 2012년 8월 흑사회 부하 조직원 D 씨를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했으며 도피자금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등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 씨를 먼저 검거해 추방한 뒤 L 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통신수사와 집중 탐문을 통해 L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