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모(58)씨와 추모(66)씨, 고모(39)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여성들을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2년 3월에 이웃 장애여성 1명을 함께 성폭행한 고모(38)씨와 이모(38)씨에 대해서도 특수강간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 동안 장애여성들을 모텔과 피해자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53)씨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피의자 6명의 성폭행 횟수는 각각 1차례에서 6차례로, 피해 장애여성은 모두 7명에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다.
제주동부경찰서 김항년 형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