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6일 4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의 6차선 도로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 이 씨에게 출석을 요구, 사고 다음날 이 씨가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선수촌 훈련에 늦어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에게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