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악성코드로 확보한 정보로 부당하게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다른 게이머들에게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나모(35) 씨를 구속하고 양모(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 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간 '화면훔쳐보기' 악성코드를 컴퓨터 91만 대에 감염시켜 5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 씨 등은 웹하드 업체 등이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 등에 광고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 달라고 의뢰한 뒤 화면 훔쳐보기 악성코드를 몰래 삽입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웹하드 업체가 악성코드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악성코드를 일본에 있는 서버에 올려둔 뒤 자동으로 다운로드·설치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컴퓨터가 특정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에 접속할 경우 접속 정보와 컴퓨터의 화면을 전송해주며, 이 정보를 통해 게임에서 쉽게 승리해 확보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악성코드로 확보한 화면 정보를 전문 게이머들에게 하루에 40~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