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북 청원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남편 박모 씨와 시누이 등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조 씨를 도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원군도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