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영주권자인 박모(38)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7월 17일 오후 6시쯤 부산 덕포동 원룸에서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노트북과 복합프린트를 이용해 5만원권 11장을 위조했다.
이틀 뒤인 19일 김해시 서상동 옷가게에서 바지를 구매한 뒤 5만원권을 주는 등 김해와 사천 10곳에서 11장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인인 박 씨는 2006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1년 전 가출해 도박으로 돈을 잃고 생활비가 없자 자신의 원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 명의로 된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옷가게, 새벽시장 등 현금을 취급하는 상점만 골라 사용한 뒤 7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