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나 있었던 감액추경 사태가 재발한 데 대해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밝히고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안건 발의에는 민주당 51명과 통합진보당 1명, 교육의원 1명이 참여했다.
조사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로 잡았다.
조사대상은 도와 소속 기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으로 조사범위는 도 재정행정의 전 과정 및 예산 편성·집행 내역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 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 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 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204억 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