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짝퉁 특산품 주의하세요"

유명 브랜드 상표 도용 많아…제조지역 및 업체 꼼꼼히 확인해야

(자료사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짝퉁’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특산품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농수산물들이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다, 관계기관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 광천김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광천김이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타 지역 복숭아가 조치원 인근 도로에서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관계기관들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삼과 사과, 밤 등 지역 유명 특산물에 대한 짝퉁 논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쩍 늘었다.

대전의 소비자 정 모(40) 씨는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기는 하지만 진품인지 짝퉁인지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짝퉁 논란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홍성군 관계자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짝퉁 광천김이 유통되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와 부족한 인력, 상표권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단속이나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표권 도용에 대한 단속 권한이 아예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산지가 논산인 복숭아가 조치원 복숭아로 판매될 경우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할 수는 있지만, 원산지와 관계없이 상표를 도용한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 스스로 ‘짝퉁’ 여부를 가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

홍성군 관계자는 “상표는 광천김이더라도 제조업체나 제조지역이 광천이 아닌 경우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크게 노출된 상표뿐 아니라 뒷면이나 옆면 등에 작게 노출된 제조지역 표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지역이나 업체까지 가짜로 표시할 경우 상표법과 함께 식품위생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제조지역 등은 사실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짝퉁 구매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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