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다툼, 경매 낙찰된 선박서 폭력배 vs 용역 충돌

부산 사하경찰서는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선박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선상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매 낙찰자 A(49) 씨와 조선소 업주 B(59)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새벽 3시쯤 사하구 모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194톤급 준설선 D호 선상에서 각각 용역직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흉기를 소지한 채 몸싸움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70대 경비원을 바다에 빠지게 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소 업주인 B 씨는 자신이 건조 사업에 관계했던 준설선이 선주회사의 부도로 5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겨지게 되자, 지역 폭력배 5명을 고용해 선박을 점유한채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 낙찰자인 A 씨 측의 선박 인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도 4억 8천만 원에 낙찰받은 준설선을 가져가려다 조선소 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용역업체 직원 등 20명을 소형선박에 태워 조선소 안으로 진입시킨 뒤 선박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1명을 바다에 빠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상에서 이뤄진 양 측의 충돌로 고령자인 70대 경비원이 깊은 물속에 빠지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치달은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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