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검찰 송치…오후 3시부터 본격 조사

통진당 이석기 의원.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이 13일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안에 형광색 우비를 입은 경찰 병력의 인간띠가 만들어졌다.

이석기 의원 송치를 앞두고 배치된 7개 중대 500여명은 청사 입구부터 검찰청사 별관까지 취재진과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 의원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회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청사에 도착으며 수의 대신 보좌진이 제공한 흰색 와이셔츠와 새 양복, 구두를 갖춰 입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 의원을 기다리던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청사에 당도하자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을 연신 외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날 검찰청사 앞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사를 비판하는 통진당원 200여명이 이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전부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이 의원 여전히 '진술거부권'…검찰 혐의 입증 주력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뒤 오후 3시부터 영상녹음녹화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안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준비해 온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의 실체와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속 이후 이 의원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측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수사한 뒤 이석기 의원과 병합할 지에 대해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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