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최모(35)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