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 자식” 흉기 겨눈 아들에 선처 호소한 모정

자신에 흉기 겨누고 폭행까지 휘둘렀지만…母 “한 번 더 기회 달라”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판부에 눈물로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A(67·여) 씨의 간절한 호소에 아들B(45) 씨는 실형을 면했다.

오랫동안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B 씨는 최근 5년간 지방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상태가 호전돼 지난 6월 퇴원해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하지만 퇴원 3일째 되던 날 발 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잠도 못 들고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를 보자 B 씨는 자신을 5년 동안이나 병원에 가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었다.

B 씨는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냐"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어머니의 목에 겨누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급기야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한 B 씨는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재판부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또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자 어머니는 "술 안 마시면 정말 착한 내 아들이다.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B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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