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만 가려낸다던 '불륜 시약'…두부에도 반응

900명에게 7000여만 원어치 판 60대 입건

배우자의 속옷에 뿌리면 외도 여부를 알 수 있는 '불륜 시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수천만 원어치를 판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짜'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자의 정액에만 반응해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광고해 일명 '불륜 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륜 시약'의 가격은 한 세트에 적게는 4만 9000원에서 많게는 12만 9000원으로, 지금까지 900여 명에게 모두 7000만 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세계 최초로 불륜 시약을 1999년에 개발해 200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불륜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배우자가 사용한 속옷이나 휴지, 패드 등에 시약을 뿌리면 시약이 남자의 정액에만 붉은색으로 반응해 외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광고한 것.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시약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페놀레드 용액으로 만들어진 '가짜 불륜 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이 시약은 정액뿐 아니라 생수, 소변, 두부, 우유, 계란 등에도 반응해 정액검출 특이시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 가짜 시약은 한 피해자가 이 시약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민간연구소에 의뢰해 남자 정액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현재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시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는 유사제품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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