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8·경남 창원)씨를 구속하고 문모(35·경남 김해)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4년동안 속칭 바둑이와 포카 등 10개의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며 17억원 상당의 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원만 5만 여 명에 부당 수익금은 10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나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수익금을 현금화해 자금추적을 피했다고 전했다.
박주형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회원들이 잭팟을 터트려도 바로 당첨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당률이 높은 게임방으로 유도해 결국 코인을 소멸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