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아동 정보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17조)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 및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누구보다 존중돼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은 학교 및 교육당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당해 학교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내연 관계로 지목한 여성의 집 위치와 사진, 그 자녀의 학적부 내용과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전하며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후 학적부라나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언론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배후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등이 거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