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종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판단이 달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한 전 총리가 현직 의원인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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