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화장실에서 약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밤 1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병원 약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이 씨는 한 시간가량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끝에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고, 이후 이 씨는 병실로 되돌아갔다가 CCTV 등을 조사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손목에 찰과상을 입어가며 저항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