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관련 보도, 야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 이번 사건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내쫓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 의혹만 제기된 사건에 감찰 지시? 정치적 의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 혼외자 사실 여부와 청와대 법무부의 기획 공작은 별개로 따져야 할 일

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6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 부위원장)


◇ 정관용> 이것저것 확인할 바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검찰 게시판 안에는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일부 검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조선일보 보도를 사전에 알렸다. 또 채동욱 총장 곧 물러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런 한 검사의 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래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정치의도가 있었다, 비판성명을 냈네요. 민변 쪽 목소리 듣습니다. 사법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 정관용> 오늘 성명을 내셨죠?

◆ 이재화> 네.

◇ 정관용> 성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이재화> 채동욱 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검찰 장악 시도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게 된 근거로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재화>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는 채동욱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몰아내기 위한 기획공작을 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획공작의 증거들은 어디에 있죠?

◆ 이재화> 명백한 증거는 아니고요. 오늘 수사검사가 오늘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

◆ 이재화> 그렇죠. 조선일보 보도가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민정수석의 다인의 지시가 있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채동욱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이후에 특정언론, 조선일보가 이른바 혼외아들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의혹만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의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케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이건 무슨 정치개입이나 검찰탄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오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할만 해서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재화> 우선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개인의 혈액형 정보도 있고 출입국 내역도 있고 학생생활기록부도 본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권력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수사권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한 언론기관만 보도했던 거고. 언론기관에 대해서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전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총수인데 사실 관계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카드를 커낸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개인의 혈액형, 출입국 내역 또 학생생활기록부 이런 걸 본 것 때문에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아동의 인권 침해를 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위법한 행동인거죠?

◆ 이재화> 당연하죠. 이 부분은 성인들도 사생활이 보호를 받는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학생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중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기관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전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거죠. 이것은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요구한 자나 그것이 권력자이든 그렇지 않든 또 제공한자나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될 중대한 사건입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채동욱 총장의 처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감찰 지시를 받았더라도 사퇴하지 말고 버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화> 그것은 정치적 사건을 완전히 비정치적인 사건으로 지금 축소시키려는 쪽에서의 입장인데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온 세상을 떠들게끔 만들어놓고 그건 본인이 스스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채동욱 총장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것을 확장한 부분인데요. 그런 의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권력의 압력을 받아서 감찰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민정수석도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재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처신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의혹제기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고도로 높을 때 그때 처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채동욱 검찰총장의 검찰의 총수에 대해서 법무부감찰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버티고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게 기획공작, 청와대와 법무부의 기획공작이 검찰총장 내몰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른바 혼외자식 진실공방이 또 하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앞으로 그러면.

◆ 이재화> 우선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는 이 문제를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우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그 부분은 소명책임은 조선일보에 있어요. 조선일보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근거 없는 사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소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채동욱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혼외자식임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른바 기획공작은 별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의 문제?

◆ 이재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작 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건 별개 건이다 이거죠?

◆ 이재화> 별개의 문제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진실, 다 밝혀질 수 있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화> 네.

◇ 정관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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