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49)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30여 차례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풍속업소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경험담과 업소 특성, 여종업원 품평 등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키스방을 찾은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특정 유흥 업소에 중독됐다고 판단, 향후에도 유사한 행동이 우려돼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