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49) 경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에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 이른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심지어 풍속업소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경험담과 업소 특성, 여종업원 품평 등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 경감은 “키스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서울지방경찰청 B 총경을 감찰하고 있다.
B 총경은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자신의 집 인근으로 온 뒤 주차를 위해 50m 가량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총경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경찰은 지난해 진급한 B 총경에 대해 계급 강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