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7일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A(52)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6시 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산 방면 273km 지점 갓길에서 B(여·65)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량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B 씨가 핸들을 돌려 운전을 방해하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