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3월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결국 신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