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자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나 확인해봤더니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정상적 방법으로 권한 하에 알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에 보면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을 할 수 있고, 특별감찰 권한 내에서 보도 이후 알아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임모씨 모자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얻은 만큼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규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일 뿐 민간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민간인인 임씨 모자에 대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왜 여당의 원내수석이 청와대의 불법사찰의혹을 비호하고 나섰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이 내용을 말해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의 소속이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