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30대 회사원, 상습적으로 '몰카'찍다 경찰에 덜미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동구 부산진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A(25·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박씨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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