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또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