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관실은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가 유보된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진위를 가리기 위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관실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채 총장의 내연녀로 보도됐던 임모씨의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인물을 탐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인인 임씨 모자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조사 대상자인 채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상규명 작업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확대돼선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법무부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는 '감찰을 위한 준비 작업'이어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나 태도 변화 또는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아직 정식 감찰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감찰을 위해서는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자문을 받는다. 위원회는 감찰관실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조사 방법·결과 등에 관해 토의한 뒤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당장 정식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감찰관실에는 계좌추적 등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채 총장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나 소송 진행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사자 간 소송 제기 등 변수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