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한모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