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이웃집 초등생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경남 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한모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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