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판단,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없이 기소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따르게 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죄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입건유예했다.
하지만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원 전 원장의 선거·정치개입 증거를 민주당에 제보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이유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고, 실무자를 처벌하는데 수사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