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 5개월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른데다 그 수법도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불량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5명은 가장 많은 징역 6년, 2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한 씨는 지난 6월 2일 충북 괴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