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3차장,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검찰이 이종명 전 차장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들에 대한 기소를 명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초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의 결정은 범죄에 있어서 교사자만 처벌하고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실행자들은 처벌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극히 형평에 위배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