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외교관 여권을 자진 반납하고 일반 여권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 반납 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이상 남았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이 발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 후 유효기간 5년 짜리 외교관 여권을 총 4차례 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2000년부터 총 7차례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 및 세관 수속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 소지를 질타하며 회수를 요구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6월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이 본격화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여권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서훈 취소된 훈장도 자진 반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등 9개다.
이 9개의 훈장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로 집권 한 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은 것이다.
정부는 2006년 3월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훈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소된 훈장 환수를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납요구 공문을 보내고 자택 방문을 통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7년 넘게 반납을 거부 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훈장 반납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졌다.
반면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