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공안부, 공산주의청년단, 전국부녀연합회는 24일 공동으로 전국에 시달한 '아동 성범죄 예방사업 지침'을 통해 각급 학교가 모든 여학생 기숙사에 교사를 포함한 남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여학생 기숙사에 반드시 여성관리원을 채용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어떤 남성도 출입하지 못 하게 했다.
또 여학생이 갑작스러운 일로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갈 때는 학부모와 기숙사 관리인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인의 침입을 막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교직원에 대한 자질 심사를 강화해 현(縣)급 이상 교육행정기관에 부적격 교직원 퇴출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자는 "앞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관련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은 엄하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부분 초·중·고교는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지난 5월에는 하이난성 완닝(萬寧)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했고 안후이성 첸산(潛山)현의 한 교장은 지난 12년 동안 9명의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