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에 영유아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20%에서 3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인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국가와 지방간 부담 비율이 현재 5:5 수준에서 6:4 비율로 국가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국회 입법안에 비해 절반이나 낮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서울은 40%, 그 외 지역은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정부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은 2014년 8%, 2015년 11%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안도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반발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을 요구해 왔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와 감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개편효과가 2015년부터 나타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가 내후년까지 이뤄짐에 따라 내년 부족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해 2조4천억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1조1천억원을 늘리는 등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의 경우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