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 욕설 시비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초등생

피해 학생 생명 지장 없어

카톡 문자로 욕설 등을 주고 받던 초등학생들이 서로 만나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25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다른 초교의 동급생 B(12)군과 만나 몸싸움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등산용 칼로 B 군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B 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이름만 알던 두 학생은 지난 24일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직접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급생 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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