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25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다른 초교의 동급생 B(12)군과 만나 몸싸움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등산용 칼로 B 군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B 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이름만 알던 두 학생은 지난 24일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직접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급생 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진다.